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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YTN 이사회 “내부 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 시도에 깊은 유감”
2026-08-10

▲ 30일 이사회 기자회견…정당 조직의 고발에 따른 수사 착수에 우려 표명

▲ 사추위 이행기한 임박 “사측 '노사 동수' 수용 등 양보, 노조는 과거 규정 고집”

▲ 노사 간 대화 지속 필요…"방미통위 차원의 현실적 중재와 의견 제시 요청"


YTN 이사회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뉴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조직인 ‘민주파출소’의 고발에 따라 경찰이 언론사 내부 감사와 관련한 수사에 나선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시정명령 이행 기한이 임박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교섭과 관련해 방미통위의 현실적 중재와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오창익 YTN 이사회 대변인은 “이번 내부 감사는 과거 부당한 기사 삭제 의혹의 경위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당한 자정 활동이었다”며 “이를 곧바로 방송편성 간섭으로 해석하고 형사고발로 이어간 것은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특정 정당 조직이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채 언론사의 적법한 내부 통제 절차와 경영진을 형사 문제로 끌고 간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만큼, 관련 사안은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 아래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은 사전 조율이나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 절차 없이 지난 7일 오전 10시경 YTN뉴스퀘어를 방문해 수사를 시도했다. 이에 YTN은 지난 9일 경찰청에 수사착수 경위와 법적 근거를 묻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이 아닌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21일 정식 공문이 아닌 ‘회신서’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오 대변인은 “범죄 구성요건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사 대표와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경찰은 수사 착수의 경위와 법적 근거를 보다 분명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YTN 이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조직인 민주파출소가 YTN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이사회 의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경찰이 이에 따라 두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형사절차가

충분한 검토 없이 언론사의 내부 감사와 제도 개선 노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리한 고발과 수사는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이행기한을 하루 앞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과 관련한 회사 입장도 밝혔다.


회사 측 사추위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정재훈 YTN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사추위 구성을 위해 노조 측에 ‘노사 동수 자율 구성’과 ‘최종 후보 3인 추천(또는 2인 추천 시 예비후보 자동승계)’등 현실적인 양보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노조는 주주총회 통과가 불가능한 과거 규정 복원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대행은 “노사 교섭 재개를 위해 회사는 협상단에서 대주주 이사와 독립이사까지 배제하는 등 성의 있는 조정을 해왔다”며 “다만 주주총회에서 부결될 것이 명백한 안을 회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회사는 노측 최종안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입장을 전달했으며, 조속히 협상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방미통위가 설정한 기한 이후에도 사추위 구성을 위한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한다”며 “회사가 기울여 온 노력과 노사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 방미통위 차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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