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INSIDE

[YTN 보도자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합의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2024-11-29


MBC는 지난 10월 15일자 <상품권 팔던 YTN, 123억 손실 고객에 떠넘기나> 제목의 기사(이른바 ‘티메프 사태’)에서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에 대한 사실을 왜곡한 채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 MBC는 더 나아가 모바일 쿠폰의 사업구조도 파악하지 못한 민주당 국회의원의 일방적 인터뷰까지 담아 뉴스전문채널 YTN의 신뢰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에 따라 YTN은 같은 날(10월 15일) <MBC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실 관계를 담은 성명을 발표와 함께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29일) 양측의 조정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정정보도문 게시<정정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1015일자 상품권 팔던 YTN, 123억 손실 고객에 떠넘기나제목의 기사에서, YTN이 시행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YTN은 티메프 사태로 입은 123억 원의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고, 환불 절차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업을 시작한 것은 YTN의 전임 경영진으로서, YTN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업은 유진기업 및 민영화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정 결정에 따라 MBC는 다음 달 6일까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MBC 뉴스> 홈페이지/유튜브 채널 <MBCNEWS> 삭제 조치 (쇼츠 포함)

∎ <MBC 뉴스> 홈화면 상단(5번째 이내) 보도문 제목 게재 (클릭) 24시간 동안 정정보도문 표시

이후 정정보도문은 사회면에서 검색되도록 조치

해당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만 원의 간접강제금 부과


MBC의 악의적인 보도와 관련해 YTN과 대주주가 입은 상처와 피해는 정정보도 하나로 회복할 수 없지만, 회사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정정보도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