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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특강] 주 52시간 노동 A to Z
2019-04-29

<우리가 알아야 할 주 최장 52시간 노동 A to Z>

■ 강사: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

■ 일시: 4월 29일(월), 오전 8시

■ 장소: 7층 대회의실

■ 대상: 실·국장, 부·팀장 및 전 구성원

■ 내용

1) 주 최장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개정법의 취지, 핵심 내용, 효과 등)

2) 사례로 보는 방송 노동자와 주 최장 52시간(방송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장 법 적용 시 유의사항)

3) 방송업종과 유연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상 각종 유연근로 시간제에 대한 이해, 도입시 요건,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